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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저는 2003년에 창원문성대학교를 졸업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전문가가 되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그외 자산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사회복지에서도 개인의 자산과 처한 환경에 적합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외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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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변경시, 변경된 계약자에게도 약관중요사항설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에게는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단순히 보험약관을 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더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급형 환급조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명확한 설명없이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 고객센터에 설명의무 위반 및 불완전판매 의혹을 근거로 제기하시고요. 보험사 대응이 미흡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전자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있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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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금 청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곰팡이 핀 벽지, 젖은 벽면 등 다양한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시고 날짜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도배를 진행하기 전 보험사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전 통보하구요. 복구 지연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자비로 도배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남기면 나중에 보상거절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 전 견적서 시공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구요. 가능하면 세부내역서도 함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견적을 측정했다면 손해사정인의 조사 기록이나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시구요. 피해 범위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보상 근거가 되겠습니다. 피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다면 벽지전체가 아닌 일부만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 도배를 하면 일부만 인정되구요. 보험사 측에서 우리가 복구하려 했는데 임의로 진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사전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시구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공문형태로 중재요청하시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이 장기화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액 민사조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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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IRP 연금저축 계좌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요목적은 연금저축, IRP 노후대비라는 점은 같은데 IRP는 퇴직금운용이고 ISA는 종합 자산 관리 및 비과세 투자입니다. 연간 납입한도에서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고 IRP와 합쳐서 납입한도가 1800만원입니다. IRP 역시 1800만원까지 납입한도이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입니다. ISA 연 2000만원이며 총 1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을 보면 연금저축과 IRP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시 13.2%이며 ISA는 세액공제율이 없고 비과세 혜택 중심입니다. 운용수익과세는 연금저축과 IRP가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3 ~ 5.5%이고 ISA가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을 9.9% 분리과세하고요.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구요. IS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노후자금을 고려한다면 만기까지 인출하지 말고 만기 ISA를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이체해서 노후자금을 불리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있어서 안전형 자산과 혼합 운용하구요. 연금저축은 투자제한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만기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최대한 불려서 연금 수령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연금저축펀드로 공격적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 ISA는 ETF, 리츠, 예금 등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고 중장기 자산 증식에 적합합니다. 요약하면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 추가 납입하고 ISA에 여유자금 투자하고 ISA만기 후에 연금저축과 IRP로 각각 이체해서 노후자금을 불리는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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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종합보험 고지할 때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5년내, 1년내, 3개월 내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거 내가 아하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험가입 전에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동안 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5년동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문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도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급여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도 2개월치만 출력해주고 그 이전 것까지는 출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종이 비용을 아끼기 때문인 것도 있어 보이고 찾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미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버리지 말고 5년동안 개인적으로 중대질병사안은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 내 고지사항인 재검사 추가 검사 역시 검사확인서 등도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료를 받은 병원 수납 창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지의무는 5년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로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증, 간경화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등이고 1년내 고지사항은 진찰 또는 건강진단으로 추가검사를 받거나 재검사를 받는 경우이며 3개월 내 고지사항으로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되는데 이러한 내역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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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누수와 화재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하는데 재산보험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이 화재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수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특히나 집주인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주로 화재보험을 많이 드는 곳은 집주인의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파악했다. 보전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몇 만원 정도의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편이라고 한다. 화재보험에서 불에 의한 피해보다는 물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건축된지 오래된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한다. 화재보험 특약에서 가장 보험사들이 염려하는 것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인데 급배수누출손해는 자기 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급배수누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주로 오래된 건물일 경우가 많다. 신축 건물에서 누수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로 집주인에 대한 배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가장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누수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보니 많은 보험회사에서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예외적으로 메** 회사는 100년된 오래된 건물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의 연식을 보고 가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를 보고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 집 피해는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누출 손해 특약을 들었는데 화재는 자기 집 보상과 타인 집 배상 그리고 사회적 물의에 대한 벌금까지도 지급이 되지만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 그리고 타인의 아랫집 누수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 밖에 없다. 하나만 가지고는 배상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집 누수의 피해보다 아랫집 누수의 피해의 경우에는 누수탐지와 누수 피해 배상금이 우리 집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메**로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겠지만 메**보험의 단점이 있는데 가입을 하기 전 90일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약관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삼**인데 여기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의 자부담이 저렴한 편이다. 만약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삼** 하면 되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삼**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노후한 집은 또 안 받는다. 만약에 30년 이상 노후한 집에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메**로 가입하고 중복가입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때 유일하게 일상배상책임 중복가입이 가능한 곳이 한 곳이 있다. 농**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면 중복 보상이 되어서 누수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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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은 필요최소한도의 대비를 해야한다.
잦은 누수로 인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그때는 늦은 것이다. 잦은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대비가 늦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필요최소한도의 상황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이용이 많게 되면 그만큼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은 최소화된 상태인 젊은 시절부터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리스크가 적을 때 가입을 해야 보험료도 저렴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과 관리는 필수이다. 내가 낸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데 관리가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최근에 보험은 건강관리가 잘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보험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누수의 경우에도 기존에 누수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누수와 관련된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수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 최소한도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미리 챙겨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난 최근에 보험에 대한 답변만 여기에 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고 있다. 예방을 통해 보험이용이 잦아지는 것은 최소화하고 필요최소한도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손해와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 보험을 계약하고 관리를 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내드리는 것에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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