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의 옛말인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
1. 대법원은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 11074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2022. 11. 4.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인용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인용(상표등록 무효 인정)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심결을 취소하면서 위 등록상표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인바, 따라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3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86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