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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매뉴얼] 계약 전 알릴의무[=질문표]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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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문구 해석에 관하여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고지대상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인지 애매해서 일단 고지부터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일 것입니다.

특히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中 "청약 전 질문표상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의 범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재검사]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시간차 두고 하는 것을 말하고,

[추가검사]는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용어설명

   (1) 재검사의 의미

       :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최초 검사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2) 추가검사의 의미

       1) 계약 전 알릴의무 양식에서 ''진찰=구두]''과 ''검사''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검사"는 진찰 후 검사한 경우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나 49499 판결][대법원 2016나 228475 판결]

2) 즉, ''진찰''을 한 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는 추가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검사는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예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1) 보험가입 10개월 전 복통이 심해 응급실 내원하여 혈압 측정하고, 피 검사한 결과 장염 소견 나왔다가, 가입 5개월 전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한 경우

[피검사=원검사, 초음파=추가검사]

(2) 보험가입 6개월 전 이석증 진단 이후 3회 통원 하면서 질병 진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검사를 한 경우[처음검사=원검사, 추후검사=추가검사]

(3) 보험가입 5개월 전 병원에서 발목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X-ray 검사결과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추가 피 검사결과 요산수치가 있어서 통풍 의증으로 진통제 등 5일 약 처방을 받은 경우[X-RAY=원검사, 피검사=추가검사]

(4) 보험가입 1개월 전 B형 간염환자로 10개월 전 피검사, 5개월 전 피검사 등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 경우[=재검사]

(5) 보험가입 4개월 전 요통으로 X-RAY 판독결과, 추가적으로 MRI 찍자고 소견 받았으나 받지 않고 있다가 가입 2개월 전 MRI 촬영 후 약물 치료 소견을 받은 경우[X-RAY=원검사, MRI=추가검사]

(6) 보험 가입 9개월 전 두통이 있어 내원하여 진찰받으면서 피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퇴원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두통]으로 가입 1개월 전 뇌 MRI 촬영한 경우

[피검사=원검사, MRI=추가검사]

(7) 보험가입 전 유방 X-RAY 판독결과, 낭종 및 결절 등 이상소견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우[X-RAY=원검사, 초음파=추가검사]

(8) 보험 가입 7개월 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X-RAY 촬영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서 귀가 후,5개월 전에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흉부 CT촬영한 경우 [X-RAY=원검사, CT=추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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