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실손의료비담보에서 부지급(=면책=보험금 안줌)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와 두번째는 약관상 면책(=보험금 안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신과 질환은 약관상 면책이 아니라면 지급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약관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신과 질환은 과거 치매[F01~F03]를 제외하고 지급되지 않았다가 2016년 3차 표준화 이후부터는 일정부분 보상하는 형식으로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따른 해당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약관보는 방법
1. 가입한 특약이름 메모(=지급 가능)
2. 가입시점(년월까지 반드시 확인)의 약관을 다운
: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상 상품공시실에서 확인 가능
3. ctrl+F(찾기기능)을 통해서 메모한 특약을 검색
4.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1) 보상하는 손해
: 지급 기준(예-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등)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런 경우 보험금 안줌]
: 어떤 경우들이 보상하지 않는 지 확인(예- 냉동응고술, 성형수술, 건강검진, 보상가능기간 등)
[예시] 조현병(F20)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1. 진단서상 F로 시작하면 모두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for example> 공황장애(F41), 조현병(F20), 틱장애(F95),치매(F01-F03) 등
2. 가입시기별 보상여부
(1) 표준화 이전(~09.08) :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금 안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F01~F03)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차 표준화(09.09~13.03)/1차 표준화 개정(13.04~15.08)/2차 표준화 개정(15.09~15.12) :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금 안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F01~F03)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3차 표준화 개정(16.01~17.03)/착한 실손보험(17.04~21.06)/4세대 실손보험(21.07~)
1) 2016년 01월 이후의 약관부터는 치매(F01-F03)의 보상 및 그외에도 위의 질환의 경우[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요양급여에 적용되는 의료비는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급여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부담금 공제(=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보시면 됩니다.
2) 물론 이 경우에도 일부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보험금 안줌)
: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F10-F19]/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F50-F59]/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F69]/정신지체[F70-F79]/ 정신발달장애[F80-F89]



- NEW보험[실손의료비]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한 경우에 실손의료비[실비]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는 우수한 전립선비대증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과거에 비해 수술하는 빈도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요로감염, 혈뇨, 요폐 등이 발생하거나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경우, 또는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TURP 경요도절제술[수술비 대략 150만원], 워터젯 로봇수술[아쿠아블레이션 요법: 수술비 대략 1,000만원], 홀렙수술[홀뮴 레이저: 수술비 대략 150~200만원], 유로리프트[전립선결찰술: 수술비 대략 400~2,000만원], 플라즈마 투리스[수술비 대략 1,000만원]가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요즘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수술명이 유로리프트수술입니다.이 수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환자가 수술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미달되는 경우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박지연 보험전문가・4049
- NEW보험[실손의료비] 할인(감면)전 의료비로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종 질의 들어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비 보상대상금액(=보험금 계산의 기준)을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감면 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입니다.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할인대상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상은 아래의 4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1. 의료기관 임직원 본인2. 의료기관 임직원 가족3. 의료기관 임직원 지인4. 특정단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할인 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법률에 따른 감면 등여기서 문제가 되는 항목이 1~3번입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상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준화이전(~09.08)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1차 표준화개정(13.04~15.08)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2차 표준화개정(15.09~15.12)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박지연 손해사정사・2020
- NEW보험[실손의료비] 자궁근종 진단받고 의사가 권유한 수술 中 하이푸 수술하는 경우 보상되나요?여성 자궁쪽에 근종이나 선종 치료할 때 선호하는 시술 중 하나가 여성 하이푸(HIFU) 수술 입니다.[흉터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체내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곧 임신계획이 있는 여성, 임신 중인 여성, 18세미만 여성, 폐경 후 여성, 질내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하이푸가 안좋을 수 있기에 권유하지 않습니다.하이푸 시술은 근종의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사이즈 축소 목적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치료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그 만큼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비급여 치료라는 점에서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흉터가 남지 않는다면서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사실 체내에 파열 등 부작용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하이푸 수술의 지급여부는 에 따릅니다.♣ 적응증(해당 수술로 치료효과 인정)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전 환자♣ 금기증(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울박지연 손해사정사・3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