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5)
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104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을 통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된 보증금이나 담보는 몰취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4.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는 바, 후자의 경우 기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 2 결정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NEW법률원인불명의 객실 화재 시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오늘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모텔 객실의 투숙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 244895 구상금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숙박업자와 사이에 모텔 건물의 재물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투숙객)는 보험회사인 피고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xx. x. xx. 경 투숙객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및 경찰서 내사 결과 등에 의하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는 20xx. x. xx. 경 모텔 숙박업자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후,송인욱 변호사・1041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8)1. 보석의 취소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및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2.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조건 역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보석조건은 제외되고,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취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없이 종전의 구속영장으로 재구금이 되게 됩니다.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송인욱 변호사・30118
- NEW법률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송인욱 변호사・1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