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25.03.21안녕하세요?
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입사 전 실시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01-27 회시 근 68207-218 참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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