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공익성 인정 판결
1. 오늘은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 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하 ’②부분‘)이 기재된 제2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자신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는 제1기사에 관하여 피고 1(언론사)과 피고 2(기자)가 공동하여 3,000만 원, 제2기사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논설실장) 이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2기사 중 ②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이와 달리 제1기사 중 ①부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69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8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