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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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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

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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