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4)
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2703, 2009다 427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고기납품업자의 운행자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6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1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