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0)
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에 우선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자 2011헌가 36 전원 합의체 결정).
4.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위 제101조를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주체를 법원으로 볼 것인지 수사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다수 견해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권 역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NEW법률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송인욱 변호사・20205
- NEW법률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송인욱 변호사・40206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9)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현행 보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석 허가를 재량에 의한 은혜적 배려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이라면 제외 사유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2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법제95조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으로송인욱 변호사・2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