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문제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고의범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 4. 9.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기소가 되었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공고를 거쳐 같은 해 8. 5.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고지 또는 통지가 되지 않았고, 이러한 면허 취소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해 9. 3. 교통사고를 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3. 위 사안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무죄의 선고가 있자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3. 6. 2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2021도 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4.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판시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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