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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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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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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1902 살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다만 위 1. 항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 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

3.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압수물은 압수의 주체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보관함이 원칙인데, 이를 자청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 보관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219조 각 참조). ​

4. 몰수 대상물 중 멸실, 파손 또는 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물건 및 환부 대상물 중 환부 받을 자 혹은 그 소재가 불명하고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19조) 할 수 있는데, 이를 대가 보관 혹은 환가 처분이라고 하며,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증거물은 원물임이 중요하므로 대가 보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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