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 255853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종전 대법원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인 망인은 2016.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원고 1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상속 후 공제’ 방식) 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원고 1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상속 후 공제’ 방식) 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원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2, 3 패]을 선고하면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판단(‘공제 후 상속’ 방식)을 하였습니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였던 바,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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