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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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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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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 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 56661 판결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재림교 교인인데,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시험에 지원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피고(전남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 순번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지정할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던바,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거부 행위 및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확대라는 측면 등에서 이 사건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고, 위법한 이 사건 거부 행위에 따라 원고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기에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도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가 본안 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재림교 신자인 원고의 면접 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적법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파기자판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이 사건 거부 행위에 대하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므로, 파기・자판하여 항소기각) 하였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고 상고기각(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하였던 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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