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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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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일부 패소를 한 후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2. 1심에서 많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것은 부당한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사건본인이 적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면접교섭에서조차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기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제대로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육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양 당사자가 서로 원하였는데, 1심부터 2심까지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3. 위 사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하겠으며, 갑 제49호증 녹취록(2025. 4. 19., 피고와 사건본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여전히 어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종용하여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4. 위 사건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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