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5)
1.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안전 보건 환경) 팀을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대통령령에 제한 있음)에 총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시된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 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표지에도 사업을 대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방안으로 안전, 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 보건 업무 전담조직 또한 사업 전체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전담조직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전담조직이 사업 전체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만일 개별 사업장 단위인 공장 등에 위 조직을 설치하더라도 안전 보건, 업무 전담조직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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