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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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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으로 정하며, 같은 재산분할금 1억 9,100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으나, 재산분할금의 일부 변제 내지 공제 주장으로 선해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9,100만 원(= 1억 9,100만 원 – 1억 원)으로 하고, 한편 상대방은 양육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하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는 바 상대방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의 적극재산 연번 14, 상대방의 소극재산 연번 1 내지 4, 6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기여의 차이, 그로 인한 혼인생활 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질병과 수술, 그리고 상대방의 상속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생활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혼인 기간 동안의 상대방의 외도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도에 관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기 매우 어려워, 이 사건 부대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1심보다 인정금액을 높인 9,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결정문은 1. 30.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브 2235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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