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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견과 관련된 세법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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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손금 인정)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사용자가 계약 조건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서이46012-11136 , 2002.05.30)


4.사용자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서일46011-10723 , 2002.05.27)


5.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법령해석과-1567] , 2020.05.26)

- 다음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4-서-4842 , 2015.01.23)

1.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음

2. 사업자는 계열사가 파견자에게 사실상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음

3. 파견자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임


6.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7.근로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근로자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조심2008서3473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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