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관련된 세법상 이슈
1.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손금 인정)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사용자가 계약 조건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서이46012-11136 , 2002.05.30)
4.사용자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서일46011-10723 , 2002.05.27)
5.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법령해석과-1567] , 2020.05.26)
- 다음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4-서-4842 , 2015.01.23)
1.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음
2. 사업자는 계열사가 파견자에게 사실상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음
3. 파견자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임
6.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7.근로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근로자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조심2008서3473 , 2009.01.30)
- 세금·세무(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매매계약 시점 등으로 판단)(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취득시점, 매매계약 시점 등으로 판단)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2025.10.16부터 즉시)발표를 했습니다.주택 취득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포함)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등)을 충족할 것참고로 유상매매로 인한 취득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증여취득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취득일 기준 비조정지역일 경우 :문용현 세무사・30666
- 세금·세무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법규과-1769]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12.요지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답변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문용현 세무사・401,724
- 세금·세무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정현석 세무사・3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