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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상하입니다. 면책규정 :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와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세무상 견해를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해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이나 절차 진행 전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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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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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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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일 전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학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선세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대금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실제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분할대금 지급이 3회이상인 경우)이면 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2일 전 작성 됨
Q.
스타트업 무보수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보수는 귀사의 내부사정이므로 귀사가 제3자로부터 외주용역을 수임하신 경우 무보수에 관계 없이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를 책정하여 용역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자가 용역료에 사내이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료에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매출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귀사가 사내이사에게 용역료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2일 전 작성 됨
Q.
증여금액을 잘못 입금했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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