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세무사/한국공인회계사 황상하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황상하
소속
더함컨설팅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부가가치세2일 전 작성 됨
부가가치세 이미지
Q.  직원 숙소 월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숙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숙사가 아닌 사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업, 즉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 2004.11.10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2024. 2. 29. 개정)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024. 2. 29. 개정)2.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024. 2. 29. 개정)감사합니다.
법인세2일 전 작성 됨
법인세 이미지
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 관계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2022년)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심사법인2006-0097, 2006.10.23.청구법인이 비록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소액주주와 함께 쟁점주주를 통합기재 하였으나, 2004년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주가 반영되어있어 쟁점주주에 대한 개별주주의 내역은 전기의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아 소액주주를 통합 기재한 것은 특정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세직전에 처분청이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
증여세2일 전 작성 됨
증여세 이미지
Q.  증여시 증여자와 받는사람둘다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은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21. 단서개정)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15. 12. 15. 개정)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015. 12. 15. 개정)4. (삭제, 2018. 12. 31.)감사합니다.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전문가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