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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세무사/한국공인회계사 황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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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종합소득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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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 1채, 주택 1채 보유시 임대소득은 상가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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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일반사업자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발주처가 귀사에 건강검진비용을 대납하여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귀사는 계산서 발행 없이 대납액을 수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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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문회사인데 신문인쇄비는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광고업 등 과세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라면 광고업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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