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제거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입금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김XX의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장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서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추후 채무면제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5.11.28.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추계신고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법규과-959, 2014.08.29.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세과-1853, 2009.12.01.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