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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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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상하입니다. 면책규정 :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와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세무상 견해를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해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이나 절차 진행 전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황상하
소속
더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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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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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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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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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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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건물분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ㅇ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부는 아니고 과세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10년 중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납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천5백만원 X (1 - 5% X 6과세기간) = 38,500,000원22년 2기 ~ 25년 1기까지 총 6과세기간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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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자동전표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정과목이 판매대행수수료인 것으로 볼 때 사업자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에서 매출로 인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표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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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시 택배비도 10% 부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택배비용을 실비로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가산하지 아니한 3천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택배비용으로 인해 귀하가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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