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관련된 세법상 이슈
1.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손금 인정)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사용자가 계약 조건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서이46012-11136 , 2002.05.30)
4.사용자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서일46011-10723 , 2002.05.27)
5.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법령해석과-1567] , 2020.05.26)
- 다음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4-서-4842 , 2015.01.23)
1.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음
2. 사업자는 계열사가 파견자에게 사실상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음
3. 파견자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자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임
6.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7.근로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근로자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조심2008서3473 , 2009.01.30)



- NEW세금·세무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 (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생산일자 : 2022.12.06.요 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문용현 세무사・2022
- NEW세금·세무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1.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연간지급이자를 1천만원 낮출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 2.62%의 이자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부모님께3억원을 빌릴 때 최소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한최소이자율은 약 1.3%입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약 2억 1,300만원이며,이 금액까지는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가급적이면 소액의 이자라도 붙이기를 권합니다.정현석 세무사・2017
- 세금·세무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신혼집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1. 자녀(A)가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면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5천만 원은 파혼하였어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가능).2.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및 이자정현석 세무사・4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