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9)
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심문 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각 참조). 종래 변호인에게 피의자 심문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가 법관 앞에서 자백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이유로 심문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2.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에 관한 심문조서를 작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 제6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 하되, 공판조서의 작성례에 따라야 하는데, 위 심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관 면전 조서에는 해당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3.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원래는 변호인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내지 제9항 각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심문 절차 기간인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의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제202조및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하게 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나 구인되어 있던 피의자도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2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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