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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되지 않아도 권리구제방안은 있습니다.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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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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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바우입니다.

오늘은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신질환 산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산재를 승인받아 적법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직장내괴롭힘을 다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괴로운 분들은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개념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법적 근거

- 산재보험법37조제1항제2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9.7.16.시행)

-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

4.신경정신계 질병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3.7.1.시행)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16.3.2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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