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나요? 욕설주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의 폭언도 괴롭힘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다수 앞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증빙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발언 당시의 녹취, 발언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