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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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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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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 6. 27. 금 1억 원을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 법인에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

2. ’피고 법인‘은 대표자였던 피고 xxx를 통하여, 원고의 아내인 소외 xx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소외 xx의 계좌를 통하여 2014. 6. 27. ’피고 법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는 자신이 2014. 6. 20.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xxx에게 전달한 점, 해당 계좌에 같은 달 27. 12:8:51 원고 측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점, 같은 날 15:25:35 현금으로 1억 원이 인출된 점은 사실이기는 하나 자신은 몰랐고, 피고 xxx가 원고를 속인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2025. 7. 30. 기준 사기,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검사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판단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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