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
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7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4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