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
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송인욱 변호사・2012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240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