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상속인의 1인이 청구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들의 1인(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셨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의 인정을 요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던 바,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2. 청구인은 조정 신청서를 통하여, ⓵ 20xx. xx. xx. 사망한 소외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청구인, 상대방 등의 피상속인이 있고,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까지 합계 xx0,000,000원이 있는바, 그중 ‘예금채권’(xxx, xxx, 000원)을 제외한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이상 합계 xxx, xxx, 000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은 위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상속재산(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 합계 xx0,000,000원에 대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인 x0,000,000원이므로, 결국 예금채권 xxx, xxx, 00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고, 상대방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인 xxx의 부족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각 xx, xxx, x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금목걸이 xx 돈 1개, 다이아 x 개, 수표(20xx. xx. xx. 자 x 천만 원 및 x 천만 원)에 관한 망인의 증여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은 최소 50%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73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8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