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상속인의 1인이 청구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들의 1인(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셨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의 인정을 요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던 바,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2. 청구인은 조정 신청서를 통하여, ⓵ 20xx. xx. xx. 사망한 소외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청구인, 상대방 등의 피상속인이 있고,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까지 합계 xx0,000,000원이 있는바, 그중 ‘예금채권’(xxx, xxx, 000원)을 제외한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이상 합계 xxx, xxx, 000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은 위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상속재산(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 합계 xx0,000,000원에 대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인 x0,000,000원이므로, 결국 예금채권 xxx, xxx, 00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고, 상대방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인 xxx의 부족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각 xx, xxx, x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금목걸이 xx 돈 1개, 다이아 x 개, 수표(20xx. xx. xx. 자 x 천만 원 및 x 천만 원)에 관한 망인의 증여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은 최소 50%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