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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12)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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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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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72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 또한 피의자 구속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통해 제200조의 5 조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가 제72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 그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는지 불명한데,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익 사실 진술권 등이 고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6 제1항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 참조) 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참조) 되기 때문에 따로 위 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209조를 통해 준용되는 제200조의 5 규정은 원칙적으로 체포 전에 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구속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집행 전에 고지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구속영장 발부 전의 변명 기회와는 달리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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