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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간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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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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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 1040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동석자가 피고인 2.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6년 등, 피고인 2. 징역 7년 등)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5년 등, 피고인 2. 징역 6년 등)를 하였던 바, 피고인들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에서의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 범죄인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 강간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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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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