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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5)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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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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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사용권 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그에 앞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소송 중에 어느 버전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구석명 신청(구석명신청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임)을 하여야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주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은 보통 무료이고, 그 위의 상위 버전의 경우 무료와 유료로 나뉠 수 있으며, 개인과 기업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도 하기에 소송 중에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약관의 해석'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2항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

3. 게다가 같은 법 제6조에는 '약관의 해석'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2항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문제가 되는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이 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는 '의사표시의 의제'라는 제호 하에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본문 하에 각 호에서 "제1호에서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2호에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을, 제3호에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제4호에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본 건과 같은 분쟁에서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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