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66)
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
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회생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많은 분들이 회생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추심이 멈출 거라 믿었던 기대가 꺾이면서,오히려 상황이 더 거칠어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계속 오고,문자와 독촉이 더 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은개인회생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단계에서법원이 요구한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은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조치가 아닙니다.법원은 먼저이 사건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당장 압류가 진행 중인지,강제집행이 임박했는지,추심의 강도가 실제로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금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는실무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유선종 변호사・109
- NEW법률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 겁낼 절차는 아닙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먼저 겁부터 냅니다.법원에서 보낸 우편이라는 점도 그렇고, ‘채권자’와 ‘집회’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괜히 나가서 문제 되는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채권자가 직접 나와 따지는 건 아닐지, 인가가 뒤집히는 건 아닐지 온갖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이름과 달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구조를 모르고 임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단계인 것도 사실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요.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채권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지만, 실제 진행은 재판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이 자리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제출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기존 서류 내용과 채무자의 설명이 일관되는지.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즉, 채권자집회는 새로운유선종 변호사・10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송인욱 변호사・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