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61)
1. 이제부터는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는 체포,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따라서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 구속하였는지는 문제 되지 않고, 사후 수색영장도 요하지 않습니다.
3. 기소 후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수색할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은 수사 상 처분이 아니라 재판상 처분의 일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7조에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수색은 체포, 구속을 목적으로 하기에 체포, 구속 후에는 이 규정에 의한 수색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 발견을 위한 것이기에 피의자 추적을 통해 들어간 것은 본 규정과 관련이 없으며, 수색과 체포, 구속이 시간적으로 접속해야 할 필요가 없고, 범위 역시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한 피의자의 주거에 한하지 않는데, 다만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색하여야 하며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 68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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