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해도 독촉전화가 계속 올까요
독촉전화는 어느 순간 하루의 배경음이 됩니다.
알람보다 먼저 울리고, 하루를 마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차단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의 액수보다 이 반복되는 압박입니다.
통화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은 기록되지 않고,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이 전화는 계속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촉전화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이를 중단시킬 법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우편, 방문까지 모두 허용된 영역입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의 심리 상태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행동이기 때문에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만 하고 있는 시간 동안 독촉전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와 수위가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독촉전화가 멈추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개인회생이 접수되고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즉시 제한됩니다.
이 명령은 권고가 아닙니다.
법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를 계속한다면 채권자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절차의 개시 시점입니다.
아직 신청 전인데 독촉이 너무 힘들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혼자 감당 가능한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을 더 보내는 선택은 상황을 안정시키지 않습니다.
전화는 멈추지 않고 압박은 일상 전반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재정 문제 이전에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독촉전화가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급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바로 그 상태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전화가 멈춘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루가 조용해졌다고 말입니다.
그 조용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의 보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회생 독촉전화 문제는 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전화벨 소리에 하루가 흔들린다면 이미 선택지는 충분히 검토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독촉전화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멈출 방법은 이미 제도 안에 존재합니다.
- NEW법률교사 연수 중 배드민턴 사고 사망, 공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분석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40).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가. 사고 경위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B씨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아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나. 원고의 주장B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A 교사가 교직 생활 중 여러 고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특히 과거 학교장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공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발생·파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3. 법원의 판남현수 변호사・001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송인욱 변호사・0016
- NEW법률음주운전 조사에서 말조심해야 할 점음주운전 사건은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해진 건가요?”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가장 흔한 실수는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아마 소주 두 병쯤 마신 것 같다”“그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다”“조금 취하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봤다”이런 표현들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음주 사실을 스스로 확대하거나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말로기록될 수 있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면그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오히려 더 안전한 대응입정찬 변호사・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