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4)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가목에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 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기존의 각 사업장별로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이외에 별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어야 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 단위의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사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나, 반드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직속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 소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므로 안전보건과 무관한 생산관리, 일반 행정 등의 업무는 겸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 단위로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단위사업장의 경우 업종, 인사, 노무 관리체계, 예산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사의 전담조직과 개별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체계 또는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어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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