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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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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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