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
2. 소송 중에 피고 xxx의 원고에 대한 부분교정 치료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20xx. x. xx. 및 20xx. x. xx. 각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수정 또는 가필을 한 일자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 xxx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을 찾아온 원고에게 ‘부분교정’을 할 경우 교정 효과가 80%이고, 음식물 저작(咀嚼) 시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부분교정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부분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저작 시 불편감이 있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 xxx의 부분교정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부정교합도 근소한 것에 불과하였던 바, 교정 치료상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으며, 한편, 피고 xxx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xx. x. xx. 원고에 대한 충치 검진을 시행하였고,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없었던 바, 충치치료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2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