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
2. 소송 중에 피고 xxx의 원고에 대한 부분교정 치료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20xx. x. xx. 및 20xx. x. xx. 각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수정 또는 가필을 한 일자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 xxx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을 찾아온 원고에게 ‘부분교정’을 할 경우 교정 효과가 80%이고, 음식물 저작(咀嚼) 시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부분교정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부분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저작 시 불편감이 있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 xxx의 부분교정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부정교합도 근소한 것에 불과하였던 바, 교정 치료상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으며, 한편, 피고 xxx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xx. x. xx. 원고에 대한 충치 검진을 시행하였고,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없었던 바, 충치치료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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