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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 산재가 인정된 사례공유
22시간 전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바우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 산재가 인정되어 근로자가 만족했던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회식을 가면 술에 취해 부하직원들의 뒷통수를 가격하던 상사가 있었고, 한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의 뒷통수를 가격하려던 상사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를 막았던 그 직원은 그 뒤로 6개월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니터만 응시하던 그 직원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래도 퇴사하지 않고 버텼던 그 직원에게 회사는 재택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그 뒤로도 1년의 기간을 근로자는 버텼습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 넣었지만, 인정되지 않아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그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집중했습니다.
근로자가 겪었던 업무환경은 충분히 정신질환 산재가 인정될 소지가 있었고, 이에 근로자를 설득하여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근로자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보상을 받으며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았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사용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으시는 분들은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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