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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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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는 판시(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 다 216953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4.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망인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오기도 하였는데, 기존에 정신병적 질환이 있었기에 고의로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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