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
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1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13605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인바, 소외인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것이 나중에 살펴볼 대법원의 1999. 7. 13. 99다 19957 손해배상 사건과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송인욱 변호사・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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