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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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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1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13605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인바, 소외인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것이 나중에 살펴볼 대법원의 1999. 7. 13. 99다 19957 손해배상 사건과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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