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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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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민법과의 적용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민법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던 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소유자(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절도범이 운전해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절도범 이외에 관리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지는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절도범이 도주하였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라는 제호 하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무 규정이 있는바, 소유자가 열쇠 보관 등 차량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배상 책임은 물론 민법상의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민법상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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