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
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온 것 역시 사실이지만, 다만 액수가 다르며, 변제금도 고려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소비대차 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한 것은 맞으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외하고 모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제의를 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



- NEW법률원인불명의 객실 화재 시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오늘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모텔 객실의 투숙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 244895 구상금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숙박업자와 사이에 모텔 건물의 재물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투숙객)는 보험회사인 피고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xx. x. xx. 경 투숙객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및 경찰서 내사 결과 등에 의하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는 20xx. x. xx. 경 모텔 숙박업자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후,송인욱 변호사・1041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8)1. 보석의 취소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및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2.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조건 역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보석조건은 제외되고,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취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없이 종전의 구속영장으로 재구금이 되게 됩니다.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송인욱 변호사・30118
- NEW법률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송인욱 변호사・1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