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9)
1. 자동차 수리 의뢰를 위하여 인도한 경우 수리업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 56645 손해배상)를 해 주었습니다.
2.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 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 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 작업 후 카뷰레터 작동 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 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 소유자가 라디에이터 수리 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 29136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3.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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