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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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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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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법원은 공판정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의 압부, 수색에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3조에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다만 공판정 외에서라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108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 수색(형사소송법 제137조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등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압수영장을 요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3.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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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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