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인용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자이자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와 위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을 대리하였고, 2심 재판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명령받은 기존 소유자가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위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다 213190 임대차보증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존부에 관한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설시하며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바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2021. 8. 17.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원고가 2021. 8. 17.자 전화 통화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상당기간 여부 및 이의제기 여부에 관한 법리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 혹은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의 간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비록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위 간접사실을 스스로 찾아서 이의제기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제기에 관한 법리오인,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았던바, 상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미납’되었거나 혹은 ‘기한 후 납부’되었다면,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상고장이 각하되어야 하며, 원심 법원은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 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므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그 이의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며,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리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으며, 원심 법원이 특정 간접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변론주의에 입각한 판단이고,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리오인,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바,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다 213190 임대차보증금 판결).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송인욱 변호사・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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