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에게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해제된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
1.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 201218, 201225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A)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임대인이자 매수자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A로부터 잔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제를 하였습니다(그 외의 피고들이 있으나 쟁점 사안이 아님).
3. 이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쟁점은 매수인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인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나,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임차인은 그 이후 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가 있기 전 임대차 관계에 따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보호된다고 할 것인바,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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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97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