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
1.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의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위 2. 항은 도로로 볼 수 없는 대학교 내의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 2600 판결) 하여, 도로 아닌 교회 내 주차장에서 인명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3
- NEW법률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개인회생을 떠올릴 때, 가장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청약통장입니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여기에 모입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없어지는 건가요.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오랜 납입 기간과 순위, 그리고 언젠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쌓여 있는 자산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결심하면서도 이 통장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이 감정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유지가 가능한 것과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개인회생과 청약통장,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보겠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 조정 절차이지 금융상품 정리 명령이 아닙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사실만으로 청약통장을 없애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실제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사례도 존재합니유선종 변호사・1059
- NEW법률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정말 못 가는걸까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을 검색하게 되는 이유부터 다릅니다.단순히 놀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 출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불안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일상이 모두 제한될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먼저 생깁니다.해외여행 역시 그중 하나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분명히 짚겠습니다.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출국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개인회생 신청이나 진행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설정되지는 않습니다.출입국 시스템상에서도 별도의 제한 표시는 없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지점을 놓칩니다.문제는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입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운영됩니다.해외여행은 그 성실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함께 제출됩니다.최근 몇 년간의 해외유선종 변호사・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