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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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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고, 미 체포 피의자의 경우(사전영장을 말함) 판사는 구인 영장을 통하여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 '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규정 참조).

2. 심문은 구속영장을 청구 받고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참조) 하거나, 법원 아닌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참조).

3. 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참조) 할 수 있으며, 공범의 분리 심문 기타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5항의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 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

4. 법관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및 이익 사실 진술권을 고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참조) 한 후 피의자에게 구속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문하며 필요하다면 경력,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참조). 또한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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