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의 제1호에는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호 하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관련이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대상에도 포함).
4. 최근 소위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 2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나 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적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 NEW법률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에서 문제 되는 판단 기준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나 조사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사에서는 단순 실수인지, 위반으로 평가되는지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정도 설명 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실제 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이나 오해로 생각했다가,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의도보다 ‘설명·고지·표시의 방식’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위반 의심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최근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건은민원·신고 → 행정기관 검토 → 수사기관 이첩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형식적 하자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정찬 변호사・004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압류는 바로 풀릴까요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압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통장과 급여, 부동산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차 설명보다 현실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느냐는 질문입니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가압류가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언제 무엇이 멈추고, 어느 시점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구조를 알면 혼란은 크게 줄어듭니다.개인회생에서 가압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단계별로 효과가 나뉘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개인회생을 접수하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해제가 아니라 정지입니다.법원은 신청 직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이 조치는 새로운 압류를 막거나,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하지만 이미 설정된 가압류나 압류 자체를 없애는 효력은 아닙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유선종 변호사・1058
- NEW법률개인회생 채무한도 기준, 무담보와 담보를 나눠 봐야 합니다.개인회생을 검색하다가 채무한도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숫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탈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특히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만들기 쉽습니다.이 기준을 하나의 총합 제한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단순한 숫자 제한이 아닙니다.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개인회생에서 먼저 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성격입니다.같은 금액이라도 무담보인지, 담보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 개의 선으로 나뉩니다.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이 두 기준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총 채무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예유선종 변호사・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