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NEW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7)

1일 전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보기

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

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기피 신청(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 신청이 있는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과 공소장 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

4. 수소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42조 조항('제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 정지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ㆍ제2항의 구속 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에 따라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않습니다.

댓글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