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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1)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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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해외 공사현장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형법 제3조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했던 바가 있습니다.

4.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역외적용하기보다는 해외 현장 소재 국가의 관련 법령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고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지 조사 등의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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